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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백신미접종자, 과태료 낸다?

2022-01-03 3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. <br> <br>"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됐다"며 분노하는 내용인데요.<br> <br>전국 곳곳의 맘카페 등에서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면서, <br> <br>반대 의견을 냈다는 인증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.<br> <br>백신을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내용, 사실인지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.<br><br>대체 왜 이런 해석이 나온 걸까요. <br> <br>먼저 최근 발의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.<br><br>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. <br><br>기금의 재원을 보면<br>▲80조에 따른 벌금, <br>▲83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가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일부 누리꾼들은 바로 이 조항을 놓고 미접종자에게 걷은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해석하는데, <br> <br>오해입니다.<br> <br>해당 조항이 속한 감염병 예방법을 볼까요. <br><br>감염환자로 의심되는데 검사를 거부하거나, 감염 여부, 진료 이력을 거짓으로 밝힌 사람에게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일 뿐 <br>미접종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. <br><br>다음으로 거론되는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입니다. <br> <br>"다른 행정청에서도 과태료 징수를 대행할 수 있게 하겠다"고 나와 있는데요. <br> <br>이걸 두고 "질병관리청이 과태료를 걷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해석이 나오는데,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<br> <br>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은 대포차처럼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걷으려는 것일 뿐이고 <br> <br>백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 : 권솔 기자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김재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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